사회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알아보기

kimnews 2024. 4. 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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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알아보기

 

범죄 피해자의 범위

우리 법에서 범죄피해자에 속하는 범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본인', '그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 지원할 목적으로 유족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과 조건

유족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1.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로 사망한 경우
  3.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4. 상호보증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참고: 최우선변제권 조건과 지역별 금액은?

 

최우선변제권 조건과 지역별 금액은?

지역별 최우선변제권 상한액 주택을 빌린 사람(임차인)은 주택을 빌려준 사람(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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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일 경우에도 유족구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구조금은 미지급됩니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
  2.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일부의 유족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 참고: 전 세계 빅맥지수 순위 알아보기

 

전 세계 빅맥지수 순위 알아보기

빅맥지수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맥도널드의 대표메뉴 '빅맥' 햄버거 1개 당 가격을 기준으로 국가 간의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지수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저널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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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구조금 순위와 지원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유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데 그 기간은 유족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평균임금의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 40개월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3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 참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취업 가산점 제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는 취업 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 따라 특정 가산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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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자의 자녀, 손자ㆍ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위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유족의 수가 2명 이상 유족의 수가 1명
제1호
(40개월)
6/6
제2호
(32개월)
6/6 5/6
제3호
(24개월)
  • 3/6: 자녀, 부모
  • 1/6: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유족 구조금에 대한 배수

 

유족 구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유족 구조금의 신청은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합니다.

 

다만, 신청인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유족 구조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1).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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