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범위
우리 법에서 범죄피해자에 속하는 범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본인', '그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 지원할 목적으로 유족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과 조건
유족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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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최우선변제권 조건과 지역별 금액은?
그리고 가해자가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일 경우에도 유족구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도 구조금은 미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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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일부의 유족 구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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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 세계 빅맥지수 순위 알아보기
유족 구조금 순위와 지원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유가족에게 매달 지급하는데 그 기간은 유족의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평균임금의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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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 알아보기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자의 자녀, 손자ㆍ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위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 유족의 수가 2명 이상 | 유족의 수가 1명 |
제1호 (40개월) |
6/6 | |
제2호 (32개월) |
6/6 | 5/6 |
제3호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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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유족 구조금에 대한 배수
유족 구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
유족 구조금의 신청은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 합니다.
다만, 신청인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유족 구조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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