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착지원금이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민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탈북자 정착지원금 종류로는 기본 정착금, 가산 정착금, 주거 지원금, 각종 장려금, 보로금 등이 있습니다.
기본 정착금
탈북자 정착지원금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정착금은 탈북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지급하는데 일시에 지급하는 초기 지급금과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할 지급하는 분할 지급금으로 나뉩니다.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착 지원금도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식구가 7명을 넘어가면 그 이상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참고: 국가신용등급 순위와 대한민국 현황
세대원 수 | 초기 지급금 | 분할 지급금 | 소계 |
1인 | 500 | 300 | 800 |
2인 | 700 | 700 | 1,400 |
3인 | 900 | 1,000 | 1,900 |
4인 | 1,100 | 1,300 | 2,400 |
5인 | 1,300 | 1,600 | 2,900 |
6인 | 1,500 | 1,900 | 3,400 |
7인 이상 | 1,700 | 2,200 | 3,900 |
※ 단위: 만 원
가산 정착금
가산 정착금은 탈북자 정착지원금 중에서 앞서 소개한 기본 정착금에 붙는 추가금의 개념으로 1세대당 1개 사유만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사회 진출 1년 이후 4년간 분기별로 지급되며(장기 치료 항목 제외) 동일 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합니다.
※ 참고: 세계 노동시간 순위
■ 장애 - 중증 장애: 1,540 - 경증 장애: 360 ■ 장기 치료: 개월 x 80(최대 9개월) - 3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 시 지급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자녀 1인당 x 400(2명 이내) - 16세 미만 제3국 출생 자녀(임신 상태로 입국하여 출산·양육하는 경우 포함) ■ 한 부모 가정 아동보호: 360(세대별) - 13세 미만 한 부모 아동(보호아동에 한함) ■ 고령: 720(개인별) - 60세 이상 |
※ 단위: 만 원
주거 지원금
통일부에서는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는데 이때 세대원 수에 비례한 주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된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사용되는데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합니다.
- 1인: 1,600만 원
- 2~4인: 2,000만 원
- 5인 이상: 2,300만 원
각종 장려금
탈북민들의 적극적인 남한 사회 적응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금이 주어집니다.
이 중에서 취업과 거주지 항목에서 지급되는 장려금 액수가 다른데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 방지 및 국토 균형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북한이탈주민이 2년 이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전입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 거주 장려금은 전입 후 2년이 지난 다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 아동안전지킴이 알아보기
■ 직원훈련 장려금 - 총 500시간 이상: 120 - 총 620시간 이상: 140 - 총 740시간 이상: 160 - 국가 기간 전략 산업 과정 수료(1년 과정): 200 → 추가 지급금 개념 ■ 자격 취득 장려금 - 직업훈련 장려금 수혜자: 200 - 독학으로 취득한 사람: 200 ■ 취업 장려금: 동일업체에서 취업 및 근로 - 수도권: 200(6개월), 450(1년차), 550(2년차), 650(3년차) - 지방: 250(6개월), 550(1년차), 650(2년차), 750(3년차) ■ 지방 거주 장려금 - 광역시 단위: 주거지원금의 10% - 기타 지역: 주거지원금의 20% |
※ 단위: 만 원
보로금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시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 포함)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돈을 지급하는 데 이를 보로금이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1조)
통일부 장관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 또는 장비(재화)의 중요성을 따져 최대 10억 원까지 보로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1. 국가 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5억 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5억 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 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천만 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
※ 자료: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탈북자 정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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