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조사 실시
지난 2023년 4월 29일, GS건설에서 시공 중이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철근(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시공 시 상부하중 등에 대한 고려 부족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그 책임을 시행사, 시공사, 감리사 등에게 물어 아파트 부실공사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후속조치는?
해당 아파트는 이른바 ‘무량판 구조’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LH에서 발주한 아파트들 중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들을 전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이제 민간아파트까지 번져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말까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중에서 문제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 총 293개소를 조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때와 마찬가지로 민간아파트 역시 일부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시공 중인 단지도 있어 조사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아파트 부실공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분 | 시공중 | 준공완료 |
합계 | 105 | 188 |
주거동 | 25 | 49 |
지하주차장 | 59 | 125 |
주거동+지하주차장 | 21 | 10 |
기타(커뮤니티 시설 등) |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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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란 무엇인가?
아파트 부실공사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층별 건축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식, 기둥식, 무량판 구조 특징
첫째, 벽식 구조(슬래브+벽채)입니다. 주로 주거동에서 쓰이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가변성이 낮고 공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기둥식 구조(슬래브+보+기둥)입니다. 주로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며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며 층고가 높고 가변성이 양호합니다.
셋째, 무량판 구조(슬래브+기둥)입니다. 주로 지하주차장에 쓰이며 가변성이 양호하고 시공도 용이하여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아파트 부실공사 처벌은?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자들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로 구분하여 처벌할 예정입니다. 각 위반자별로 아파트 부실공사 처벌 종류와 그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자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감리업체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법, 건축사법이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7. 삭제 <2019. 4. 30.>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10. 삭제 <2019. 4. 23.> 11. 삭제 <2019. 4. 23.>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 참고: 주택 전매제한 신고 포상금 제도
■ 건축사법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1. 6.][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5. 1. 6.>]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본조신설 2019. 8. 20.][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 8. 20.>]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 삭제 <2019. 8. 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 <2015. 1. 6.> [전문개정 2011. 5. 30.][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9. 8. 20.>] |
시공자
건축물을 건설함에 있어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건설기술 진흥법을 적용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등록취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예정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다. 교량의 교좌장치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댐의 본체 및 여수로 바.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 12. 31.> 3. 제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의2.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제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제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제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
※ 참고: 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감리자
건축물 시공을 감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주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찬가지로 등록말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1. 23., 2020. 6. 9., 2020. 8. 18.>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1의2.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무대행자 1의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작성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삭제 <2020. 1. 23.> 4의2.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의5.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5. 삭제 <2018. 12. 18.> 6. 과실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통지를 받고도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8.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68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69조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70조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1.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12. 제90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자 13.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3.8.3) 아파트 부실공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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