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은?
주택법에서는 청약 등으로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그 권리를 특정 기간 이내에 제삼자에게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전매제한’이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전매 행위를 한 양 당사자(사고 판 사람), 이를 알선한 자 모두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향후 주택 청약 자격도 일정기간 동안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전매제한 신고하는 방법
주택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할 주무관청(시청, 군청, 구청 등)에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수사기관과 함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수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고인에게도 함께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 참고: 빨리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매제한 신고 포상금 제도
주택법 제92조에서는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고 및 수사 절차를 밟은 이후에 벌칙 부과 등 유죄가 확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비로소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포상금 수령 자격을 갖춘 신고자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주무관청(시청, 군청, 구청 등)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신고자에게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 소방관 1인당 주민수 통계 현황
전매제한 신고 포상금 액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합니다.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 영어 메뉴판, 외국어 간판 처벌할 수 있나?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 징역형: 1천만 원 ○ 벌금형 - 50만 원 미만: 벌금 상당액 -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50만 원 -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100만 원 -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 200만 원 -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미만: 400만 원 - 2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800만 원 - 3천만 원: 1천만 원 |
※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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