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 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2조 제5호)
좀 더 쉽게 말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를 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것입니다.
의무가입 규정
그리고 이와 같은 책임보험은 각 자동차별로 1대씩 가입해야 하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8조)
※ 참고: 폭염 단계별 작업 기준과 위반 시 그 처벌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 보험 등”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자동차의 범위에는 오토바이도 포함
상세 처벌규정
만약, 이를 어기고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징역, 벌금, 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1. 과태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종류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기간, 위반 행위의 계기 및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로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위반 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합니다.
차 종류 | 인명 피해 | 물적 피해 |
오토바이 | 6천원 | 3천원 |
일반 자동차 | 1만원 | 5천원 |
사업용 자동차 | 3만원 | 5천원 |
※ 참고: 지구 대멸정 연대기 순서
위 표에 명시된 과태료 금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종류와 발생된 피해 등에 따라 추가금이 붙습니다.
2. 형사처벌
자동차손해배상 보상 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46조 제3항 제2호)
3. 번호판 영치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경찰, 지자체로부터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제6조)
만약,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법 시행규칙 제4조)
※ 참고: 복권 판매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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