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격훈련 실시 여부는?
경찰청 훈령(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라 모든 경찰공무원들은 1년에 2번씩 훈련사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획득한 사격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게 되는데 이는 경찰 개인의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되어 승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식 명칭은 ‘정례사격’이라고 하는데 완사 100점과 속사 20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고, 전반기와 후반기 정례사격 점수를 평균 내어 최종 등급을 부여합니다.
단,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으로 전반기 정례사격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후반기 정례사격 점수 하나만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 참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아보기(원인, 증상, 치료법)
제외 대상의 사격점수 규정
교육, 파견, 출장 등 특별한 사유로 사격훈련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년 내 실제 사격기록에 따른 성적 중 최근의 성적을 부여하되, 3년 내 실제 사격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격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사격 점수를 평가합니다.
■ 사격 제외자의 등급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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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경찰청 훈령,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권총사격 마스터란?
전년도 전반기 또는 후반기 정례사격 성적이 9.5할 이상인 사람 중에서 마스터 자격 검정절차를 거쳐 마스터로 최종 결정된 자는 권총마스터로 지정되는데 권총마스터로 지정받은 사람이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실제 사격 점수와 관계없이 100점을 부여합니다.
※ 참고: OECD 지니계수 순위
경찰공무원 사격점수 등급표
앞서 소개한 것처럼 표적지를 정확하지만 천천히 쏘는 완사 100점과 빠르게 사격하는 속사 200점을 합친 점수를 3으로 나누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만약, 환산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되지만 60점 미만이면 5등급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등급별로 승진에 반영되는 평가 점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1등급은 만점인 3점을 받지만 5등급은 2점을 받습니다. 만약, 사격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거나 0점을 받았다면 배점 또한 0점을 부여합니다.
※ 참고: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알아보기
등급 | 배점 | 점수 |
1등급 | 3.0점 | 90점 이상 |
2등급 | 2.8점 | 80점 이상 90점 미만 |
3등급 | 2.6점 | 70점 이상 80점 미만 |
4등급 | 2.3점 | 60점 이상 70점 미만 |
5등급 | 2.0점 | 0점 초과 60점 미만 |
※ 자료: 경찰청 훈령,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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