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이란?
폭염 단계별 작업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국제질병사인분류(ICD)에서는 온열질환을 질병코드에 의해 총 10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CD-10 | 온열 질환 종류 |
T670 | 열사병 및 일사병 |
T671 | 열실신 |
T672 | 열경련 |
T673 | 탈수성 열탈진 |
T674 | 염분상실에 의한 열탈진 |
T675 | 상세불명의 열탈진 |
T676 | 일과성 열피로 열성 부종 |
T677 | 열성 부종 |
T678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
T679 |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
※ 참고: 2021년 세계 주요국 국방부 순위 TOP 12
온열질환별 응급조치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온열질환 종류별 응급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열사병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치)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주로 의식장해, 체온 40도 이상, 심한 두통, 오한, 메스꺼움,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차가운 물로 환자의 옷을 적시면서 선풍기 등으로 신체에 바람을 쐬어 줍니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갑작스럽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음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열탈진
열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감, 근육경련, 어지럼증을 보입니다.
→ 시원한 곳에서 이온 음료나 주스 등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열경련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 땀에 포함된 수분과 염분이 과도하게 손실되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온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 서늘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해 주면서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만약 근육에 경련이 일어났다면 해당 부위를 마사지해 줍니다.
열실신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입니다.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장시간 서 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힙니다. 그리고 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열부종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사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을 취합니다.
열발진⋅땀띠
땀 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긴 후, 살포제를 사용합니다.
온열질환 예방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염노출 및 고열작업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단계별 작업기준과 행동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 폭염노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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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작업장소: 용광로, 가열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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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순위
기타 근로자 보호 규정
반드시 온열질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건설공사발주자는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작업 중지하고 대피 → ②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 ③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한 것을 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8.1)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체감온도 및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함께 제작하여 발표한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별 작업 대응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됩니다.
<주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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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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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체감온도 38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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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체감온도 확인방법
체감온도란?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입니다.
아래는 도표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온도와 습도에 근거한 체감온도, 불쾌지수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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