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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보상 여부는?

kimnews 2024. 4. 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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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보상 여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정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차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면허 또는 보험에 들지 않아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정부의 손해배상 보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조건은 아래의 도표와 같은데 이 중 유가족(유자녀, 피부양가족)에 관한 범위, 지원정책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 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참고: 2023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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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범위는?

유가족은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 분류되는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유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중증 후유 장애인을 정의한 구분표는 아래의 별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 범위 중에서 피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 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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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후유 장애인
  •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 장애인


○ 유자녀
  •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 피부양가족
  1.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이고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2.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 후유 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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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별로 지급되는 지원금

유가족들에게는 대상자별로 매달 또는 분기별 소액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중증 후유 장애인이 된 피해자에게도 재활보조금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릅니다.

○ 중증 후유 장애인
  1.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만 원
  2. 장학금 지급: 분기 30만 원


○ 유자녀
  1.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25만 원
  2. 장학금 지급: 분기 30만 원
  3. 자립지원금 지급: 월 6만 원


○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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