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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일까?

kimnews 2024. 4. 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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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얼마일까?

 

연도별 예금자 보호 한도

우리나라에서 1997년 11월 19일 이전에는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등 예금을 예치한 기관별로 그 보호 한도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금융 기관에 상관없이 보호되는 예금 액수가 모두 동일하게 통일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7년 말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IMF 사태를 맞이했던 해로 유명한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1997년 말부터 1998년 7월까지는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액을 국가에서 전액 보호해 주는 초유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IMF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시기가 1998년 8월 이전일 경우에는 전액을 보호해 주었고 이후라면 사실상 2천만 원까지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규정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데 다만, 2015년 3월부터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에 퇴직연금은 별도로 보호해 주는 해주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참고: 2023년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순위

 

2023년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순위

소비자 물가지수란? 사회 구성인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 등의 변화폭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보통 전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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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1997.11.19. 이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997.11.19. ~ 1998. 7. 31. 전액 보호
1998.8.1. ~ 2000.12.31.
  • 1998년 8월 이전 가입: 전액 보호
  • 1998년 이후 가입: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보호
2001.1.1. ~ 2015.2.25. 5천만원
2015.2.26. ~ 현재 5천만원(퇴직연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 출처: 금융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 자료

 

예금자 보호 시행근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제32조 제2항)과 그 시행령(제18조 제7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가장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2015년이었는데 이 마저도 보호 금액 한도를 상향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별도로 추가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1월부터 무려 2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 소득과 물가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예금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7항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 ”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6. 3. 11., 2022. 12. 27.>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 참고: 전국 화재사고 통계 현황(건수, 사망자, 부상자)

 

전국 화재사고 통계 현황(건수, 사망자, 부상자)

화재사고 발생건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화재사고는 연평균 41,257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 상으로 201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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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예금자 보호 해외 사례

외국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특정 금액까지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정부에서 예금자의 돈을 책임지고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 보다 예금자 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약 4만 달러)의 사례만 보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은 1천만 엔(한화: 약 1억)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연봉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믿고 은행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인데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GDP 대비 2.3배에 달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3.3배까지도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1.2배에 그쳐 다른 나라에 비해 예금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하자는 발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참고: 외국의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

 

외국의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보이스피싱만을 위한 법령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 전화를 통해 발생한 범죄 및 피해 유형에 따라 처벌 법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는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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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1인당 보호한도 1인당 GDP 보호한도 비율
한국 5천만원 42,671,062원 1.2배
일본 1천만엔 4,412,288엔 2.3배
영국 8만5천파운드 37,645파운드 2.3배
미국 25만달러 75,180달러 3.3배

※ 국가별 1인당 GDP: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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