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란?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비용을 기탁금이라 하는데 기탁금 제도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일정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고 일정 수준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출마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 유력자들에게 가급적 다수표를 몰아줌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기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이런 기탁금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거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과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국가명 | 기탁금액 | 반환기준 |
한국 | 1,500만 원 | 총 유효투표수의 10%이상 득표시 |
영국 | 500파운드 (85만 원) |
총 유효투표수의 5%이상 득표시 |
일본 | 300만 엔 (270만 원) |
총 유효투표수의 10%이상 득표시 |
캐나다 | 1,000캐나다 달러 (100만 원) |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시 |
호주 | 350호주 달러 (30만 원) |
제1순위지지 총 유효투표수의 4%이상 득표시 |
뉴질랜드 | 300뉴질랜드 달러 (25만 원) |
총 유효투표수의 5%이상 득표시 |
오스트리아 | 430달러 (60만 원) |
기탁금 반환 안됨 |
싱가포르 | 8,000싱가포르 달러 (780만 원) |
총 유효투표수의 12.5%이상 득표시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국의 후보자기탁금액 및 반환기준 현황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비용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비용은 후보자별로 납입해야 하는 기탁금의 액수가 다르며 이때 기탁금은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합니다.
단, 등록하려는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정해진 기탁금의 절반만 납입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의 기탁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참고: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 후보자별 기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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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기탁금의 반환 조건
기탁금을 내고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 결과 당선되었거나 총 유효투표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득표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해놓은 후보 유형별로 기탁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합니다.
만약, 기탁금 반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때 이미 납부된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기탁금 반환 기준이 충족되어 반환을 하게 되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탁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참고: 정치 현수막 불법, 단속 여부 알아보기
■ 후보자별 기탁금 반환 기준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1) 후보자 당선, 사망, 총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 시: 기탁금 전액 ※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후보자는 10%이상 득표 시 2) 10%이상 15%미만 득표 시: 기탁금 절반 액수 ※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 후보자는 5%이상 10%미만 득표 시 3) 예비후보자 사망,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 전액 ○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 후보자 당선 시: 기탁금 전액 |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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