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최우선변제권 상한액 주택을 빌린 사람(임차인)은 주택을 빌려준 사람(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다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이와 같은 규정을 흔히 ‘최우선변제권’이라고 부르는데, 공식 용어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돈을 떼먹는 것과 상관없이 나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 금액의 액수는 주택이 자리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