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격훈련 실시 여부는? 경찰청 훈령(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라 모든 경찰공무원들은 1년에 2번씩 훈련사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획득한 사격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게 되는데 이는 경찰 개인의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되어 승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식 명칭은 ‘정례사격’이라고 하는데 완사 100점과 속사 20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고, 전반기와 후반기 정례사격 점수를 평균 내어 최종 등급을 부여합니다. 단,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으로 전반기 정례사격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후반기 정례사격 점수 하나만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 참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아보기(원인, 증상, 치료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아보기(원인, 증상, 치료법)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란? 영어 약자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