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예금자 보호 한도 우리나라에서 1997년 11월 19일 이전에는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은행 등 예금을 예치한 기관별로 그 보호 한도 금액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1997년 11월 19일 이후부터는 금융 기관에 상관없이 보호되는 예금 액수가 모두 동일하게 통일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7년 말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IMF 사태를 맞이했던 해로 유명한 때입니다. 그래서인지 1997년 말부터 1998년 7월까지는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액을 국가에서 전액 보호해 주는 초유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IMF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1998년 8월부터 2000년까지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시기가 1998년 8월 이전일 경우에는 전액을 보호해 주었고 이후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