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정부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 뺑소니 사고를 당했거나 차 사고를 낸 가해자가 무면허 또는 보험에 들지 않아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를 대비한 정부의 손해배상 보장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조건은 아래의 도표와 같은데 이 중 유가족(유자녀, 피부양가족)에 관한 범위, 지원정책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