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은? 주택법에서는 청약 등으로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그 권리를 특정 기간 이내에 제삼자에게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전매제한’이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전매 행위를 한 양 당사자(사고 판 사람), 이를 알선한 자 모두 형사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함께 향후 주택 청약 자격도 일정기간 동안 박탈당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전매제한 신고하는 방법 주택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할 주무관청(시청, 군청, 구청 등)에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수사기관과 함께 부정행위 여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