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내부 및 외부 청렴도(부패인식, 부패경험) 설문조사와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 등을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1~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청렴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중에서 청렴체감도가 60%를 차지하고, 청렴노력도는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적발된 부패사건 통계를 통한 부패실태가 10% 이상의 감점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 세계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세계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재활용법을 통해 1회 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비닐봉지 등의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 재활 jingo..